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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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