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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엄홍식에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에서 구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와 코카인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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