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유아인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월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자기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유아인은 수사 과정에선 두 차례나 구속을 면했다.
지난해 5월엔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지난해 9월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마약류 상습 투약과 매수, 대마흡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마약 관련 규제를 경시하고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아인의 투약 동기가 수면장애로 인한 고통 때문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유아인은 선고 직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머뭇거리다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아인의 구속으로 차기작 공개는 불투명해졌다. 넷플릭스 ‘승부’는 공개가 잠정 보류됐고, ‘하이파이브’ 역시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나 공개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게 됐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