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동완구, 물놀이용품, 비눗방울 등 안전기준치 초과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어린이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하는 어린이제품 27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동완구, 물놀이용품, 액체완구 등 27개 제품 중 37%에 해당하는 1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우선 무선조종 자동차 등의 전동완구 3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각각 51~79배, 7~11배 초과했다.
튜브 등 물놀이 용품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69배 초과해 검출됐으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194배, 3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다.
액체완구 5개 제품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4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다른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각각 기준치를 79배, 10배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판매 페이지를 삭제해 유통을 차단했다.
소비자원은 “구매대행으로 어린이제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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