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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비행기가 이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한 커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에 따르면, 브래들리 스미스(22)와 안토니아 설리반(20)은 지난 3월 3일 오전 7시 이지젯 항공편을 타고 브리스톨로 돌아오는 중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한 직후, 스미스는 여자 친구에게 “나랑 자자”라고 말했고, 여자 친구는 그의 무릎을 여러 개의 외투로 덮어주었다.
이 커플의 만행은 세 명의 승객에게 목격됐고, 승무원은 기내 난동 혐의로 이들을 신고했다.
마리 도일 검사는 법정에서 “10대 소녀가 어머니에게 ‘그놈의 성기가 보인다’고 말했고, 이에 분노한 부모도 불만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두 사람은 다른 승객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당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아이가 앉아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스미스에게는 300시간, 설리반에게는 27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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