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산업
    • 경제
    • 산업
    • 생활일반
    • 여행레저
    • 패션뷰티
  • 금융
  • IT/과학
    • IT 일반
    • 통신
    • 게임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산업

    • 경제
    • 산업
    • 생활일반
    • 여행레저
    • 패션뷰티
  • 금융

  • IT/과학

    • IT 일반
    • 통신
    • 게임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여친 던지기 게임’, 척추 골절 시켜놓고 모른 척 “결국 법정구속”

시간2024-10-25 10:17:22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척추뼈가 부러진 여성./JTBC '사건반장'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여자 친구를 바다에 던져 척추 골절 부상을 입게 한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여성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남자 친구와 남자 친구의 절친, 절친의 여자 친구 등 총 넷이 경남 거제의 한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

A 씨는 "남자 친구가 바다에 들어가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는데, 남자 친구가 친구랑 얘기를 나누더니 제 팔과 다리를 잡고 막무가내로 바닷속에 끌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자 친구는 "누가 더 여자 친구 잘 던지는지 내기하자"고 친구에게 내기를 제안했고, 결국 A 씨를 바다에 던졌다.

여자 친구를 바다에 던져 척추 골절 부상을 입게 한 남성이 잠수 이별하며 범행을 부인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JTBC '사건반장'

A 씨는 "남자 친구의 친구가 자기 여자 친구를 먼저 던졌는데, 그 커플인 좀 더 깊은 곳에 있어서 여자가 안 다쳤다"며 "저는 던져졌을 때 수심이 낮은 곳이었다. 등에 뭐가 부딪혔다. 그들이 계속 일어나보라고 하는데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았다. 등이 부서진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척추뼈 3개가 골절됐다. 전치 14주 진단을 받은 A 씨는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했다. 남자 친구한테 '왜 안 오냐'고 막 뭐라고 했더니 '지금 간다'면서 짜증을 내더라. 그리고선 잠수 탔다. 책임지기 싫어서 회피하는구나"라고 했다.

이후 남자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함께 여행 간 남자친구의 친구 연인 또한 "던지는 모습을 못 봤다"라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은 이들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었던 탓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재수사가 이뤄졌고, 남자친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남자친구는 "여자 친구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된 거다"라며 "바다로 던진 사실 없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제보자의 부상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바닷물 깊이가 성인 무릎 높이란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반성은커녕 연락을 끊은 후 거짓 진술에 비난까지 했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재 남자친구와 제보자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활동중단' 뉴진스 해린, 생일 편지서 "어려운 시기에 응원 고마워"

  • 썸네일

    '9세 연상♥' 손연재, 아들이랑 어디 갔나…슬쩍 남긴 외출 흔적

  • 썸네일

    송혜교, 뭐야 이 만남…늦은 밤 달콤한 데이트

  • 썸네일

    소이현♥인교진, 두산 vs 한화 내기에 '부부싸움 각'…승자는 두산 팬 소이현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이경실 '동부이촌동 89평' 아파트 경매行…채권자는 대부업체 [MD이슈]

  • '박수홍♥' 김다예, 새출발한다…"좋은 분과 인연" [전문]

  • '나솔' 26기, 교수 영숙→미국 변호사 현숙…초특급 스펙 대방출

  • 이무진 “아버지 73년생”, 70년생 박명수 “근데 왜 나한테 형이라고 해?”

  • '쐐기 스리런→추격의 투런' 이정후 또 터졌다! ML 데뷔 첫 연이틀 홈런…'패패패패승패' SF 연승 실패

베스트 추천

  • ‘손흥민 닮은꼴♥’ 남보라, 신혼여행중 날벼락 “SKT 해킹 피해 직격탄”

  • '활동중단' 뉴진스 해린, 생일 편지서 "어려운 시기에 응원 고마워"

  • '9세 연상♥' 손연재, 아들이랑 어디 갔나…슬쩍 남긴 외출 흔적

  • 조수민, 비스테이지 공식 팬 커뮤니티 오픈…"팬들과 가까이서 소통하고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남편이 싱크대에 오줌 싼 충격적인 이유

  • 3년간 부부관계 거절한 아내가 낙태 논란

  • 여자는 20대에 아이 낳아야? 성희롱 발언 교사

  • 술 취해 충격 비주얼 공개된 유명 배우 근황

  • 마약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입건된 가수

해외이슈

  • 썸네일

    81살 로버트 드 니로♥45살 티파니 첸, 칸 레드카펫 공식 데뷔[해외이슈]

  • 썸네일

    로버트 드 니로, “미국인은 트럼프에 반대하며 지옥처럼 싸운다” 직격탄[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오지환 '누구를 봤길래 훈련 중 한걸음에 다가가 포옹까지' [한혁승의 포톡]

  • 썸네일

    민망한 감독 표정에 다시 유턴한 홈런타자…'실력도 센스도 굿~' [곽경훈의 현장]

인터뷰

  • 썸네일

    정승환 "나이 들수록 깨닫는 것, '가수 성시경'의 위대함" [MD인터뷰]

  • 썸네일

    정승환 "군대에선 에스파·프로미스나인·엔믹스 인기…나도 TV 나가고 싶더라" [MD인터뷰]

  • 썸네일

    보이넥스트도어 "앨범은 '노 장르', 우린 '올 장르'…언젠가 코첼라 서지 않을까요" [MD인터뷰](종합)

  • 썸네일

    정승환 "유희열과 10년, 음악으로도 인간으로도 날 만들어주신 분" [MD인터뷰]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