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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여자 친구를 바다에 던져 척추 골절 부상을 입게 한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여성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남자 친구와 남자 친구의 절친, 절친의 여자 친구 등 총 넷이 경남 거제의 한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
A 씨는 "남자 친구가 바다에 들어가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는데, 남자 친구가 친구랑 얘기를 나누더니 제 팔과 다리를 잡고 막무가내로 바닷속에 끌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자 친구는 "누가 더 여자 친구 잘 던지는지 내기하자"고 친구에게 내기를 제안했고, 결국 A 씨를 바다에 던졌다.
A 씨는 "남자 친구의 친구가 자기 여자 친구를 먼저 던졌는데, 그 커플인 좀 더 깊은 곳에 있어서 여자가 안 다쳤다"며 "저는 던져졌을 때 수심이 낮은 곳이었다. 등에 뭐가 부딪혔다. 그들이 계속 일어나보라고 하는데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았다. 등이 부서진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척추뼈 3개가 골절됐다. 전치 14주 진단을 받은 A 씨는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했다. 남자 친구한테 '왜 안 오냐'고 막 뭐라고 했더니 '지금 간다'면서 짜증을 내더라. 그리고선 잠수 탔다. 책임지기 싫어서 회피하는구나"라고 했다.
이후 남자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함께 여행 간 남자친구의 친구 연인 또한 "던지는 모습을 못 봤다"라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은 이들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었던 탓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재수사가 이뤄졌고, 남자친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남자친구는 "여자 친구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된 거다"라며 "바다로 던진 사실 없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제보자의 부상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바닷물 깊이가 성인 무릎 높이란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반성은커녕 연락을 끊은 후 거짓 진술에 비난까지 했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재 남자친구와 제보자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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