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한·하나·iM뱅크, 조기 제출
31일까지 제출 시 인센티브 제공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시중은행과 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 이달 말까지 제출해 시범운영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이 이날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지난 21일 DGB금융지주에 이어 금융지주 중 두 번째 제출이다. 시증은행 증에서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iM뱅크가 제출한 상태다.
은행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들의 구체적 책무와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사전에 지정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
신한은행은 본점 및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고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해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했다.
이어 iM뱅크와 DGB금융이 지난 21일 동시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iM뱅크와 DGB금융은 책무구조도의 효율적인 관리 조치 이행을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했다. 부서 단위에서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 임직원들의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들이 시스템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달 내 나머지 금융지주와 은행들도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달 말까지 제출하는 금융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금융사들은 시범운영에 참여하려는 모양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할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23일 책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KB책무관리실’을 신설했다. KB책무관리실은 준법감시인 산하에서 운영되며 은행의 책무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책무관리 제도의 기획과 운영 ▲책무 이행점검과 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을 맡는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와 은행의 책무구조도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내야 한다.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도 다음주 중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금융그룹 역시 이달 내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8일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국정감사에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책무구조도를 준비 중이고 이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지주와 은행이 도입한 후 순차적으로 카드·보험·증권사도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예정이라 시범운영을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시범운영을 도입해 위험 요인과 관리비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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