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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향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법원이 하이브의 손을 들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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