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12개 전문건설사, ‘전문건설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교육자료 배포 등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정부가 아무리 건설현장을 감독하더라도 사고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합니다. 법이나 규제를 강화하기보단 전문건설업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해 건설업 사망사고를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개 주요 전문건설사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전문건설업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산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설업은 사고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현장안전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특성상 현장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가 원청인 종합건설사의 안전관리에 협력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근로자와 함께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 활동과 안전문화 확산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이창호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와 무경, 삼영기업, 신성이엔지, 우일정보기술, 우진아이엔에스, 이넵스, 인창기건, 정도, 중원엔지니어링, 지에스네오텍, 쿠리타한수, 한양이엔지 등 12개 전문건설사 대표가 참석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강조할 수밖에 없다”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 시 기업 경영에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항상 고민 중으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로 생각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는 주요 전문건설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해 협약 업체와 함께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소규모 건설현장·전문건설사에 전파 및 확산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12개 전문건설사와 함께 만든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소규모 전문건설사가 자체 안전수칙을 제정토록 지원한다. 또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메시지를 현수막과 스티커로 제작, 협약 참여 전문건설사와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전국 건설현장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외국어 위험표지판, 픽토그램 등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건설업에 처음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교재와 동영상을 개발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개선할 방침이다.
주요 전문건설사는 TBM(Toolbox Meeting), 위험성평가 등 현장안전관리 과정에 근로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고,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한 우수사례를 전파해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도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창호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는 “차를 열고 운전석에 앉으면 안전벨트를 매고 신호를 지키는 등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통문화를 지킨다”며 “안전에 대한 부분은 비용문제 등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중대재해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확산을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전문건설업 12개 업체와의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모범사례가 된다면 더 많은 기업들도 안전문화에 동참할 것”이라며 “안전보건공단에는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으므로, 현장 최일선에서 어려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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