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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A씨가 상고를 포기했다.
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혐의 선고에서 징역 1년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상고 포기로 A씨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 여성 B씨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모두 18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같은 범행은 A씨가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집에서 만난 C씨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뒷모습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이돌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맡다 2019년 건강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이 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로, 2019년에는 또 다른 멤버 이모씨가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위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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