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 후 본회의에서 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범야권(192명) 의원만으로 처리할 수 없고, 김건희 특검법은 범야권 의원 표결만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200명) 찬성해야 통과되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만으로도 가결된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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