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그린바이오 육성을 위한 법령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전·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의 분야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그린바이오기업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해 11월 그린바이오 관련 업계 전문가 대상으로 2024년 국내 상황을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는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규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양육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 국내 인허가 규정이 미비하고, 국내그린바이오 산업의 분류·범위 그리고 산업 통계가 부재하며, 유전자편집기술로 만든 작물 및 종자에 대한 LMO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린바이오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R&D를 확대하고, 배양육 등 미래식품 제도 마련을 위한 규제부처(식약처,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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