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일반
성능 평가에 문제 있었던 점 인정
국내 소비자 보상 여부 관심 쏠려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로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9일 IT(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시리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광고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애플은 “시리 데이터는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어떤 목적으로도 타인에게 판매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입장문은 애플이 미국 내 집단소송에서 합의했지만,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애플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2019년 제기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을 제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애플은 청구인들에게 9500만달러(1400억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각 청구인은 2014~2019년 소유한 시리 지원 기기에 대해 한 대당 최대 20달러(3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소송 청구인들은 시리가 음성 호출 없이 의도치 않게 활성화되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광고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소송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합의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이미 해결된 제3자 채점(그레이딩)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레이딩은 애플이 시리 품질을 평가하는 과정 중 일부로, 시리 녹음 내용을 외부 계약 업체 직원들이 청취하는 방식에 우려가 제기되어 2019년 중단됐다. 애플이 그레이딩 프로그램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시리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기기 내 정보 처리 프로세스를 살펴볼 예정이며, 필요 시 애플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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