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그룹 뉴진스와 하이브가 법적 공방에 들어간다.
23일 오전 뉴진스 멤버들은 '진즈포프리' 계정을 통해 "어도어가 저희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이어 '기획사 지휘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까니 신청했음을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 며칠 전 소장과 신청서를 송달받았고 저희는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이상,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세종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진즈포프리' 계정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어도어 측은 이날 마이데일리를 통해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며, 법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이날 디스패치는 뉴진스가 지난 9월 24일과 10월 8일 뉴진스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세종이 만났다고 보도했다. 하니의 국감 출석 전날에는 4시간 넘게 회의를 했다고. 디스패치는 한 연예계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해 "결국 민희진이 없는 곳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며 "민희진이 투자자를 찾는 순간 뉴진스는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했다. 이는 템퍼링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소속사와의 전속 해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으나 멤버들은 이후 공식석상 및 SNS를 통해 뉴진스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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