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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대전의 한 사립대 총장이 여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모 사립대 총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총장은 지난해 10월 같은 대학 노조원 B씨가 “동료 여교수 C씨가 총장에게 성추행당했다”고 고발해 수사를 받아왔다.
고발장에는 A 총장이 작년 4월 17~26일 대학 총장실과 총장 관사 정문 앞 등에서 C 교수 몸을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부처 회식 후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C 교수가 A 총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 접수 뒤 해당 대학 교수노조는 “총장의 성추행 의혹을 보고받고도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 총장과 이사장을 규탄했다.
당시 대학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교수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벌인 자작극”이라는 A 총장의 입장문을 냈다.
C 교수와 A 총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은 A 총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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