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1·2심 판결에 검찰, 승계작업 판결과 배치 지적
상고심의위서 '상고 제기' 의견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했다. 상고심의위는 검찰이 1심·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심의하는 제도다. 변호사, 교수 등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검찰은 권고안에 따를 의무는 없지만 통상은 권고 의견을 고려해 결론을 내린다.
검찰은 2심 무죄 판단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고 봤다.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도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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