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은가은이 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티에스엠)가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은가은 전 소속사 티에스엠은 21일 "은가은 가수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결정에 대해 1심에서 저희 회사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는 '1심 판단은 주로 회사 측의 정산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티스트의 소 제기 이전에 회사 측에서 수십 기가에 달하는 상세한 정산근거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공한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전속계약 기간 중 아티스트에게 10억 가까운 정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1심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여 상급심에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고심 끝에 회사 측이 전속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였음을 법원에 보여드리고, 회사를 믿고 따르는 여러 소속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항고심에서 저희 티에스엠의 그간 행동과 입장에 대해 성실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9일 은가은이 티에스엠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은가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티에스엠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기 어려워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년 5월 체결된 전속계약 및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 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은가은은 지난해 12월 정산금 미지급, 신뢰 파탄,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티에스엠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티에스엠은 "은가은이 주장하는 정산 문제 관련, 회사는 단 한번도 정산을 누락하거나, 정산액을 속이거나 적게 지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은가은은 오는 4월 5세 연하 트로트 가수 박현호와 결혼한다.
▲ 이하 티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티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저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은가은 가수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합니다.
해당 결정에 대해 1심에서 저희 회사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는 "1심 판단은 주로 회사측의 정산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티스트의 소 제기 이전에 회사측에서 수십기가에 달하는 상세한 정산근거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공한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전속계약 기간 중 아티스트에게 10억 가까운 정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1심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여 상급심에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저희는 고심 끝에 회사측이 전속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였음을 법원에 보여드리고, 회사를 믿고 따르는 여러 소속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고심에서 저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그간 행동과 입장에 대해 성실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