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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시험관을 준비중인 아내를 두고 학부모와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조인섭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혼 소송이 끝났으나 면접 교섭과 양육비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남편과 결혼해 첫째를 낳고 둘째를 갖기 위해 시험관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아이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누군가 집에 다녀간 느낌이 들었다. 결국 홈캠까지 설치했다.
어느날 남편이 갑자기 연락을 받지 않았고 거실에 있는 홈캠이 '오프라인' 상태가 됐다. 수상함을 느끼고 집에 갔더니 남편은 학부모랑 발가 벗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다. 법원에서는 아이가 현재 25개월로 어리기 때문에 '조정' 판결을 내렸다. 친권, 양육권은 A씨가 가지면서 양육비는 월 100만원씩 받기로 했다. 위자료는 200만원 받았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A씨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괘씸해 양육비를 받지 않고 면접 교섭권을 줄이고 싶다는 입장이다.
조 변호사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 여자의 알몸까지 본 거면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아이는 그런 사정은 모르지 않냐. 들어보면 아이는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다. 아빠가 보러오지 않으면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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