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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전속계약 분쟁을 두고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법정에서 맞붙은 가운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특이한 케이스'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열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이목을 끌었다. 당시 민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등장하며 "우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변론기일에는 멤버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 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는 점이 고려됐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는 프로듀싱과 관련해 민희진 전 대표가 함께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만든 데 기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도어는 국내 1위 기획사인 하이브 계열사로 다른 프로듀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 역시 독자적으로 준비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판사는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이 진행됐느냐"고 질의했고 어도어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또한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축출되고 하이브의 지시를 받는 새 경영진이 들어서면서 어도어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다"며 "멤버들이 지금의 어도어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더 이상 어도어와 함께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민희진 씨가 축출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퇴사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이사직과 프로듀서직을 제안했지만,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가 되지 않으면 남을 수 없다고 하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퇴사했다. 그 직후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가처분 재판 당시 공개된 하이브의 투자 금액과 뉴진스 멤버들의 정산액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의 성격을 분석했다.
판사는 "신뢰관계 파탄이 추상적인 개념이라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하고 아이돌 하다가 정산 한 번 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하고 계약 관계 종결해달라는 사건도 처리해봤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신뢰관계라는 게 민희진 씨가 없으면 뉴진스가 과연 어도어의 연습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안 하겠다는 것 차원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매니지먼트에서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때 내가 거기 연습생 조차도 안 갈 것이다. 그런 차원 아닌가.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 도 있다"면서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일반적인 장기적인 계약에서 매니지먼트나 프로듀싱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신뢰관계를 같이 봐야 할지 고민을 해보겠다. 보통은 신뢰관계 깨진 게 정산 한 번도 안 해주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연습생들은 다른 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깨지는 경우인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적 분쟁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신뢰가 깨졌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뉴진스는 새로운 팀명 ‘NJZ(엔제이지)’를 발표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고, 어도어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제출하며 반발했다. 이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변론 내용이 공개되며 뉴진스를 향한 여론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특히 판사의 발언에 대해 누리꾼들은 "판사 입장에서는 배부른 투정으로 보일 듯","정산 못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아이돌과 비교하면 이해가 어렵다" "판사가 완곡하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표현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뉴진스 측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로 예정돼 있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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