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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4년 전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안 뒤 뇌출혈로 쓰러진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6년 전 아내와 결혼해 15살, 13살 두 딸을 뒀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내와 법인을 세워서 식당을 운영해왔다는 A씨는 “4년 전 부부는 가족 여행 중 숙박 앱 예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며 “이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분노한 A씨는 몰래 증거를 모으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거부했다.
어느날 A씨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아내가 병간호해 줄 것이라 생각해 이혼을 포기했지만, 아내의 태도는 예상 밖이었다.
아내는 소득이 없어진 A씨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했다. 병간호도 극도로 꺼렸다. 결국 A씨는 연로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힘겹게 건강을 회했다.
최근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는 A씨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있지 않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귀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냐. 이혼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진형 변호사는 “다른 원인과 달리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나간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가 부부 사이 갈등을 심화시킨 중요한 원인이 됐고 A씨 투병 기간 중 아내가 보인 행태까지 함께 고려하면 아내의 유책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봐 이혼 청구는 인용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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