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세계 동물의 날 직전에 이런 일이…'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경기 남양주에서 강아지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죽음에 이르게 한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10월 4일 전세계에서 동시에 동물 사랑을 널리 실천하는 세계 동물의 날(World Animal Day)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가 열렸지만, 동물의 날이 무색하게 한국에서는 동물 학대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했다.
지난 2일 남양주에서 푸들을 입양한 A씨는 푸들이 새끼 세 마리를 낳은 지 일주일이 채 안됐을때 젖을 물리고 있던 어미 푸들의 머리를 몽둥이로 수차례 힘껏 가격해 뇌수를 박살냈다. 푸들은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주인은 쓰러진 푸들을 그대로 방치했다.
처음 푸들을 A씨에게 보내준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A씨의 집에 우연히 들렀다 죽어가는 푸들을 발견했다. B씨는 A씨가 푸들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인근 지구대에 동물학대로 신고했다.
부상 당한 푸들은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각한 두개골 파열과 뇌출혈로 인해 뇌에 물이 차올라 상해를 입은 지 약 7시간만에 죽음에 이르렀다.
이처럼 '고양이 은비사건', H대 대학생에 의한 강아지 학대 사건 등 연이어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박소연 대표는 "동물학대자가 잔혹한 행동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뉘우침 없이 활개치고 다니는 일은 이제 이번 사건으로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며 "심각한 동물학대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할 수 있는 동물의 피난권을 강화해야 하며, 재발방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데 정부가 앞장서 동물보호법이 대폭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이 은비사건'의 경우 가해자 채모 씨는 지난 1일 이웃 주민이 기르던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남양주서 주인의 폭행으로 사망한 푸들. 사진 = 동물사랑실천협회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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