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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인 더 시티', 조작 증거는 찾지 못했다"
[마이데일리 = 금아라 기자]‘4억 명품녀’ 방송으로 구설수에 오른 엠넷 '텐트 인 더 시티'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텐드 인 더 시티' 9월 7일 방영분에 대해 “건전한 생활기풍과 윤리성 조항에 위배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 처분 이유에 관해서는“사치와 낭비풍조 등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신중을 기하지 않은 점이 방송심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경아씨가 주장한 제작진의 왜곡, 과장, 조작 여부와 관련해서는 “방송사가 제출한 원본 동영상, 김경아씨 셀카 동영상, 사전 인터뷰 자료, 대본, 상황일지, 연락내용, 녹취 파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동 자료만으로는 조작 여부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텐드 인 더 시티' 외에도 MBC 일일드라마 '황금물고기'는 가족 간의 복수와 협박, 음모 등과 같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을 한 것에 관해, SBS의 '일요일이 좋다 1부-런닝맨'은 과도한 몸싸움을 하는 모습, 가학적인 내용과 외모 비하, 저속한 표현으로 인해 각각 경고 조치됐다.
또한 MBC의 '일요일 일요일 밤에 1부-뜨거운 형제들'은 외모비하, 저속한 표현 등으로‘주의’ 조치를, SBS 일일드라마 '세자매'는 살인사주, 복수와 협박, 빈번한 폭행, 비윤리적인 치정관계 등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시청자에 대한 사과’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엠넷 '텐트 인 더 시티' 4억 명품녀 방송분, 사진 출처=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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