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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출연료 미지급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망치를 이용해 뮤지컬 배우를 폭행한 한 뮤지컬 제작사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1일 출연료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뮤지컬 배우를 망치로 폭행한 제작사 간부 김 모씨(4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폭력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자신이 폭행까지 당했다며 고소를 한 점과 범행 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실형 선고 이유로 밝혔다.
김 모씨는 지난 해 8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 5층 로비에서 뮤지컬 주연으로 출연했던 배우가 밀린 출연료를 요구하자 쇠망치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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