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유영록 인턴기자] 서울 일대의 유명 클럽을 돌면서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물건을 훔친 이른바 '홍대 발바리'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동아일보 인터넷 판은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미)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간죄로 기소된 현모 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법원을 인용해 "평소 클럽을 다니다 알게 된 남성과 지난해 8월 새벽 함께 홍대의 한 클럽에 간 현 씨는 클럽 중앙무대 뒤편에 설치된 대형 에어컨 옆에서 술에 취한 A(26)씨가 혼자 비틀거리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폭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A씨의 허리를 팔로 감아 에어컨 뒤로 끌고 간 뒤 한 명이 망을 보는 동안 다른 한 명은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춤을 추던 다른 사람들은 한동안 이 일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수위가 지나칠 정도로 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간 직원이 비명을 지르는 A씨를 발견했고, 현 씨는 클럽 보안요원에게 넘겨졌다"고 전했다.
또 이 과정에서 "현 씨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클럽에서 어깨에 가방을 메고 춤추는 여성에게 접근해 명품 지갑, 아이폰 등을 빼 가거나 빈 자리에 놓여 있는 가방을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매체는 "현 씨가 "여자가 괴롭힘 당하는 것 같아 도와주려했을 뿐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영록 인턴기자 yy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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