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서울시가 미등록 버스인 이른바 ‘e-버스’를 단속한다고 밝혀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논란이 뜨겁다.
28일 조선일보는 미등록 버스인 ‘e-버스’ 등을 국토해양부가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서울시가 미등록 버스 단속에 부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e-버스’인데, 미등록 버스 중 체계적인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인터넷 회원의 출퇴근 시간, 집 주소, 직장 위치 등을 모아 인원에 따라 노선을 분류하고 전세 버스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e-버스’는 3개월만에 회원 수 5000여명, 120만 페이지뷰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e-버스’를 비롯힌 미등록 버스들은 평일 새벽 1시부터 4시정도까지 수시로 운행하며 차비도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기존 광역 버스 회사들이 ‘e-버스’에 대해 신고를 했고 이를 접수한 국토해양부가 ‘동일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일정 노선을 다니면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도 등록되지 않은 버스는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면 제대로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e-버스’ 같은 경우는 장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공에서 해 주지 않는 민간의 수요를 알아서 충당하겠다는 건데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다른 네티즌은 ’e-버스’를 불법으로 지칭하며 “사회는 돌아가는 룰이 있고 그 룰을 지켜야 발전이 오게 마련인데 잠시 편안함을 위해서 편법을 저지르면 누가 질서와 법을 지키겠냐”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밖에 다른 네티즌들은 “정책적으로 장려해서 오히려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해라. 아니면 지자체에서 소외노선 활성화를 시켜야된다””그럼 고등학교 때 봉고차에 모아서 타고 다닌 것도 다 불법인가””e-버스 몰랐는데 좋은 정보를 알게 됐다. 나는 알아볼 것”이라며 각양각색의 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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