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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사기 및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NRG 출신 가수 이성진(34)이 법정 구속됐다.
이성진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성구 재판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마지막으로 변제할 기회를 받아 최종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지난 공판에서 이성진은 고소인들에게 8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3000만원 밖에 갚지 못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성진에게 선고를 연기할 것인지 물었고, 동행한 매니저가 대신 선처를 호소해 최종 선고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성진은 23일 재개되는 최종 선고 공판까지 부채 변제를 못할 경우 법정 구속되며 매니저는 공탁금을 마련해야한다.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성진은 항소했고 지난달 18일 항소심 공판에서 빌린 돈을 전혀 갚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지적당했다.
이성진은 지난 2009년 지인들에게 2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필리핀 마닐라 등지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탕진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더불어 이성진은 기획사 설립 자금으로 이모씨에게 1800여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사진 = 법정구속된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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