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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를 간음 혐의로 방송인 고영욱(36)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21일 오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영욱에 대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만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께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30일 A씨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강간한 혐의(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9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1시 35분부터 10시간이 넘게 A씨 성폭행 혐의 및 추가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고영욱을 소환 조사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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