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국제축구연맹(FIFA)이 최성국의 징계 내용을 수정했다.
FIFA는 지난 19일(한국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크로아티아서 발생한 승부조작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다. FIFA는 최성국에 대해 당초 5년간 선수 자격 정지를 공지했지만 이후 20일 최성국의 징계를 선수자격 영구 박탈로 수정했다. 최성국은 지난해 승부조작 가담으로 인해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선수자격을 영구 박탈 당했다.
올해초 마케도니아 리그 이적을 추진해 논란이 되기도 했던 최성국은 FIFA의 징계로 향후 FIFA 소속 국가서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반면 FIFA는 최성국 등 선수자격 영구 박탈 징계를 받은 일부 선수에 대해선 향후 보호감찰 등을 통해 감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FIFA는 김동현 등에 대해선 별도의 감형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최성국]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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