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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방송인 김용만(45)이 MBC를 상대로 1억 5000여 만원의 출연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MBC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용만은 "MBC가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1억 5600만원의 출연료 지급 소송을 냈다.
김용만이 출연료 지급을 요청한 프로그램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섹션TV 연예통신', '세바퀴', '일요일 일요일 밤에'다.
이에 MBC는 20일 오후 '김용만, MBC에 1억대 출연료 소송 관련 사실 관계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6월 경 문화방송의 디초콜릿(김용만의 소속사)에 대한 출연료 지급 채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등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2010년 8월 23일, 김용만은 문화방송에 대해 출연료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내 왔고, 이후 문화방송은 김용만에게 통고서를 송달받은 이후의 출연료를 전액 지급했다"며 "그 이전의 출연료에 대해서는 문화방송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MBC는 "김용만은 문화방송이 공탁을 완료하기 전까지 그 이전의 출연료가 자신의 채권이라고 적극적으로 다툰 사실이 없고, 심지어 디초콜릿의 문화방송에 대한 출연료지급채권에 가압류를 하기까지 했다"며 "이에 문화방송은 이미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을 완료한 본사에 대해 김용만이 2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라고 반박했다.
[MBC에 출연료 지급소송을 제기한 김용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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