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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방송인 에이미의 해결사 검사로 불리는 춘천지검 전 모 검사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전 검사가 성형외과 병원장을 협박하게 된 계기가 밝혀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2일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43)에 대한 협박과 무료수술 강요, 금품갈취 혐의(공갈) 등으로 전 검사를 구속기소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에이미(32, 본명 이윤지)의 부탁을 받고 최씨에게 재수술 등 압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공갈죄를 적용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전 검사는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괴롭다는 말을 듣고 성형수술을 해 준 강남에서 성형외과 원장 최 씨에게 전화로 재수술을 요구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2012년 11월 에이미와 함께 해당 병원을 직접 찾아갔다.
최 씨가 말을 듣지 않자 전 검사는 지난해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직접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에이미를 재수술 해주지 않으면 압수수색해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에이미는 수술 뒤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술부위를 치료받아야 했지만 프로포폴 혐의로 구속수감되면서 치료를 받지 못해 수술부위가 덧나기 시작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에이미는 덧난 수술부위를 치료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최 씨를 찾아갔다. 하지만 최 씨가 프로포폴로 유죄를 선고받은 연예인이 자신의 병원에 드나드는 것을 꺼려했고, 재수술을 거부했다.
결국 에이미는 전 검사에게 해결을 부탁했고, 전 검사는 최씨에게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에이미에게 해주도록 하고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치료비 2250만원을 최씨로부터 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생활고를 호소하는 에이미에게 1억여원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의 출처에 대해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담보대출에 카드론까지 받아 에이미에게 개인돈 1억원 가량을 건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에이미는 전 검사에게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털어놓는 등 '단순 부탁'만 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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