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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제작진과 개인투자자모임 등 시민단체가 롯데시네마를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하나의 약속' 측(또하나의가족제작위원회·개인투자자모임·반올림·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참여연대·민변, 이하 '또 하나의 약속' 측)은 19일 롯데시네마의 상영관 축소와 광고 거부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했다.
'또 하나의 약속' 측은 "영화관이 예상되는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영화 광고와 상영관을 대폭 축소하고, 발권까지 된 예매를 취소하는 사태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반도체 제작 노동자로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씨가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노동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는가"라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롯데시네마가 삼성전자와 공모하여 이 같은 횡포를 부렸다는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재벌그룹 사이의 이심전심'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사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덧붙였다.
'또 하나의 약속' 측이 롯데시네마의 불공정 행위로 지목한 가장 큰 이유는 상영관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관계자는 "흥행 가능성이 높은 영화는 500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개봉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지만, '또 하나의 약속'이 예매율 1위를 하는 등 흥행 가능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21개의 상영관만 배정 받았다. 지난 4일 기준 예매율 9위인 영화 '피끓는 청춘'이 92개 상영관을 배정받은 것과 대비가 된다"고 전했다.
또 영화 상영 시간과 단체관람 예매 거절 및 대관 거절, 래핑 광고 및 스크린 광고 거절 등을 언급하며 롯데시네마의 불공정행위를 주장했다.
한편 '또 하나의 약속'은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 공장에 취직한 딸이 백혈병에 걸려 사망하게 되자 죽기 전 딸과 약속한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 위해 법정 싸움을 벌였던 아버지의 실화를 바탕으로 극화한 작품이다. 지난 6일 개봉했으며, 19일까지 40만 2761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 포스터. 사진 = OAL 제공]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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