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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손창민 측이 MBC 드라마 '오로라공주'의 제작사인 MBC C&I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마무리됐다.
7일 손창민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법원에서 제시한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항소를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성곤)는 MBC C&I가 손창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손창민은 지난해 7월 출연 중이던 '오로라공주'에서 갑작스럽게 하차했다. 당시 손창민이 맡은 역할인 오금성은 차 사고를 당한 아내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형태로 극에서 물러났고, 이후 그는 보도전문채널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어제 밤까지 녹화를 하고, 새벽에 끝났는데 그 다음날 12시쯤에 방송사의 간부에게 전화가 와서 이번 회부터 안 나오게 됐다더라"며 갑작스런 하차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와 함께 손창민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오로라공주'의 제작사인 MBC C&I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공방을 이어왔다.
[배우 손창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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