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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배우 겸 가수 임창정(43)이 운영하는 술집 '임창정의 소주한잔'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은 지난해 12월 9일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 신고를 당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요청에 따라 과징금으로 처분이 변경됐다.
'임창정의 소주한잔'은 지난해 5월 분당 정자동에 1호점을 개업, 점포를 늘려가고 있다.
이와 관련 임창정 소속사 NH미디어 관계자는 27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당 점포의 직원 실수가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나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꼭 신분증 확인을 하도록 교육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창정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포장마차인 만큼 앞으로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고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가수 임창정.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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