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SIYFF)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20일 서울중부경찰서는 영화제 예산편성 관련 영진위 회의록을 열람하던 인터넷 매체 기자 임모씨의 취재수첩을 빼앗아 찢은 혐의(재물손괴)로 영진위 직원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영진위는 올해 서울국제청소년 영화제 측에 매년 지급하던 지원금 2억여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사무국장은 영진위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이날 임 씨와 동행해 열람했다.
이 과정에서 영진위와 영화제 측의 마찰이 생겼다. 회의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임 씨가 뒤늦게 기자 신분을 밝히고 취재수첩에 적기 시작하자 영진위 직원 김 씨가 임 씨가 취재 내용을 적은 종이 한 장을 찢어 낸 것. 또 임 씨에게 열람 권한이 없다며 방 밖으로 내보냈고, 실랑이를 벌이며 대치하다 결국 양 측 모두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에 영화제 측은 20일 오후 "영진위 회의록 열람하여 감금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보내며 심각성을 알렸다.
양 측의 대치 상황은 오전 10시 50분께 시작, 오후 5시께까지 계속됐다. 이후 영화제 측이 현행범으로 김 씨를 형사고발했고, 김 씨는 스스로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 영화제 측은 영진위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청한 상태다.
이 일의 발단은 지난해 프리랜서 직원 2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영진위 산하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단다. 영진위 측은 영화제에 체불 임금을 지불하라고 권고했지만 영화제 측은 업무태만을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청소년영화제가 영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행정 조치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여기에 지난해 3억 2,000만원을 지원했던 서울시까지 영진위와의 논란이 불거졌다는 이유로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영화제 측이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한편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은 오는 8월 5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제17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를 예년보다 축소해 개최할 예정이다.
[제17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포스터. 사진 =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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