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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휘말린 KBS 2TV '드림하이' OST '썸데이' 표절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박진영이 표절 의혹을 완전히 벗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신일에게 5,693만 71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편 앞서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KBS 2TV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썸데이'를 만든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신일은 '내 남자에게'와 '썸데이'의 후렴구 4마디가 가락과 화성, 리듬이 모두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진영 측은 두 곡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표절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효리 '내 남자에게'가 앞서 지난 2004년 록밴드 데이 마이트 비 자이언츠(They Might Be Giants)가 발표한 '익스페리멘탈 필름(Experimental film)' 등과 가락과 화성이 거의 유사하다고 반박하며 '내 남자에게' 역시 표절한 곡이 아니냐고 되려 따진 바 있다.
[박진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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