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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배우 이유비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돈을 요구한 20대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이유비의 분실 휴대전화를 입수한 후 거액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장물취득)로 배모씨를 12일 구속 기소했다. 배씨의 지시에 따라 이유비를 협박한 청소년 2명도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달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한 PC방에서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를 약 45만원에 매입했다. 이 가운데 배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켠 후 연예인들의 연락처, 카카오톡 대화 등이 담긴 것을 확인했다. 이유비가 지난달 17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분실한 휴대전화였고, 이를 클럽 종업원이 장물 시장에 팔아 유통되던 것이었다.
이들은 이유비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례비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기자에게 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비의 소속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달 23일 잠복해 있다가 직접 돈을 받으러 들어온 공범 이씨와 바깥에 차량을 대놓고 기다리던 배씨를 붙잡았다. 범행 직전 도주한 박씨도 함께 붙잡았다.
지난 9일 오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 조사에 응한 이유비는 "선처 없이 끝까지 조사 및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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