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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영화 '관상'을 제작한 제작사 주피터필름 측이 한재림 감독에게 예산준수 약속을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8일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피터필름은 영화 '관상' 제작을 위해 2011년 한재림 감독과 감독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감독이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제작 일정과 예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 제작사가 입은 손해를 감독이 배상하기로 서면을 통해 상호 합의한 바 있다"고 알렸다.
이어 주피터필름 측은 "실제로 영화 '관상' 제작시 사전 합의된 4.5개월의 촬영기간이 7개월여로 늘어나 합의된 순제작비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투자계약상에서 정한 책임에 따라 본 제작사에게 15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본 제작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감독의 고용계약상 의무위반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감독의 계약 위반이 영화의 제작 일정 및 예산 초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한재림 감독에게 책임 소지를 물었다.
이에 따라 주피터필름 측은 한재림 감독을 상대로 법원에 "감독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감독이 제작비 초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손해가 입게될 것을 알 수 없었을 거라고 판단, 감독의 의무위반 여부는 1심 판단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작사는 제작비 초과에 대해 입장을 이어나갔다.
주피터필름은 "본 제작사는 영화의 제작을 총책임지는 제작사가 제작비 초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며, 제작사가 입은 손해 전액이 감독 때문이라는 입장 또한 아니다. 다만 감독이 스스로 체결한 계약 내용을 위반할 시에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될지 여부를 소송을 통해 판단 받으려는 것뿐"이라며, "이에 항소를 통해 2심 법원에서 1심이 판단하지 않은 감독의 계약의무 위반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작사 측은 "지금까지 한국영화계는 관행상 제작비가 오버하면 제작사가 100%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했다. 제작사와 투자사간의 계약에 따라 제작사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제작사와 감독의 계약에 따라 상호간의 약속된 책임과 의무도 존중되어야 한다. 본 제작사는 그 손해배상액 여하를 떠나 감독의 계약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부득이 항소할 예정으로, 이는 건강한 영화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앞으로 본 항소심에 관하여 영화계와 법조계 안팎의 깊은 관심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영화 '관상' 포스터. 사진 = 쇼박스 제공]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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