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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에 대한 목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1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박효신 측 변호인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내 별도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해서 은닉과 관련한 위험성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박효신에게는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목적도 없다. 박효신은 당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탑스타로 두터운 팬층과 티켓파워를 갖고 있다. 때문에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고 갚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중 지급을 피할 의도였다면 돈을 지급받아 차명계좌로 숨겨둔 것이 효과적이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박효신은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연예인이다. 그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행위였다면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효신에게 강제 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게다가 판결금 전약을 공탁해 손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던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타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현금을 건네받아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박효신은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며, 이후 회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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