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야구장에서 맥주보이의 활동이 다시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21일 야구장 관중을 대상으로 '맥주보이'의 주류 판매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맥주보이는 등에 맥주통을 짊어지고 관중석을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팬들에게 호스를 통해 종이컵에 맥주를 담아 파는 사람을 뜻한다.
최근 국세청과 식품의약안전처가 야구장에서의 맥주 판매가 위생 문제로 식품위생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KBO에 맥주보이의 활동 금지 방침을 전달했다. 현행 식품위생범에 따르면 불특정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결국 최근 전국 야구장에서 맥주보이는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KBO와 야구 팬들은 반발했다. 한국보다 야구 역사가 싶은 메이저리그와 일본프로야구에선 이런 식의 맥주 판매가 일상적이다. 또한, 과도한 규제라며 항의했다. 결국 국세청은 야구장 맥주보이에게 주류 면허를 부여, 맥주 판매를 재허용하기로 했다.
[잠실야구장 관중석.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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