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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엠넷 ‘프로듀스101’를 제작한 CJ E&M 측이 출연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엠넷 ‘프로듀스101’과 관련한 출연 계약서를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공정위 측은 “‘프로듀스 101’ 출연자 계약 조건에는 제작사의 편집으로 출연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했다. 출연자가 기존의 노래를 편곡하거나 새롭게 안무를 만들어도 이를 출연자의 저작권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CJ E&M이 독점적으로 법적권한을 갖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연자들이 일명 악마의 편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약관 조항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CJ E&M은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손상하면 계약을 해지하되 일률적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프로듀스101’ 측은 “자진 시정했으며 공정위에 이와 관련해 공유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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