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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배우 송혜교가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식입장을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다.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다.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며 "대신 J사는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계약을 맺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리 등을 노출하는 방식이다"라고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J사는 제품의 노출이 드라마 촬영에만 국한되어야 하지만,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시켜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이 과정에서 J사는 송혜교에게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또 J사가 운영하는 SNS에 송혜교가 나오는 부분을 갈무리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고, 중국 웨이보에는 마치 자사 모델인 것처럼 이미지화시켜 홍보했다. J사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
UAA는 "J사는 송혜교 초상권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다"며 "그럴 계획은 없다.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 묵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반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며 "한국의 신인 디자이너들은 대기업의 갑질에 의욕이 꺾인다. 꿈을 잃고 자리를 뺏기는 일도 잇다.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혜교는 2013년에도 J사가 드라마 속 장면을 무단 사용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배우 송혜교. 사진 = UAA 제공]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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