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KBO는 지난 2012년 9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된 KIA타이거즈 손영민에 대하여 KIA타이거즈 구단이 신청한 해당선수의 임의탈퇴복귀를 28일 허가했다.
또한, KBO는 복귀허가 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하여 손영민 선수에게 올 시즌 KBO 리그 50경기 출장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손영민의 제재는 금일경기부터 적용되며 KBO 리그 정규시즌 기준으로 소속팀이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KBO 리그 정규시즌 및 KBO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KBO는 임의탈퇴가 KBO의 제재가 아니며, 향후에도 임의탈퇴가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후 KBO의 제재 없이 임의탈퇴로 공시된 선수에 대하여 복귀 시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손영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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