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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개그맨 이창명이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창명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창명은 지난 20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방치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진행된 경찰조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또 이창명이 사고로부터 20시간이 지난 뒤 경찰서에 출두하면서 실시한 채혈로는 음주 수치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창명이 지인 5명과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를 가졌으며, 대리기사를 부르려하다 취소한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창명이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체내 흡수율 등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공식이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창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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