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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계은숙이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계은숙은 자신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은숙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3년간 자택과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계은숙이 2007년 일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어 2심에서는 계은숙이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한편 계은숙은 지난 1977년 CF모델로 데뷔한 후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를 발표하고 MBC ‘10대 가수가요제’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1985년 일본에서 활동하며 ‘오사카의 황혼’을 내고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에 ‘엔카(演歌)의 여왕’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
[가수 계은숙. 사진 = '2006 New Best' 앨범 재킷]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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