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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온라인 상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개그맨 최군(본명 최우람·29)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서울지방병무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최군의 승소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3일 열린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병무청이 제기한 항소건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최군은 지난 2007년 육군에 입대했지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 4일 만에 귀가조치됐다. 이후 병무청은 2014년 재검을 통해 최군에게 현역 입영 대상을 뜻하는 3급 판정을 내렸고, 최군 측은 "감정결과 양극성정동장애, 약물남용, 인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군 복무환경에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BC 16기 공채 개그맨 출신인 최군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인기 BJ로 활동하고 있다.
[최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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