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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세인트루이스 구단 직원의 휴스턴 구단 해킹사건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미국 FOX 스포츠 켄 로젠탈은 31일(이하 한국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MLB가 해킹 스캔들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세인트루이스는 신인드래프트 지명권 2장(전체 56번, 75번)을 휴스턴에 내줘야 한다. 그리고 휴스턴에 2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또한, 로젠탈은 "지난해 신인드래프트 56순위는 114만1600달러, 75순위는 85만1900달러의 가치가 있었다. 휴스턴이 올 시즌 56순위, 75순위를 행사하면 그 가치는 작년보다 높아질 것이다"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의 크리스토퍼 코레아라는 직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휴스턴 구단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한 혐의를 받았다. 2016년 FBI(미국연방수사국)의 수사 결과 크리스토퍼는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렇다면 왜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을까. 세인트루이스 구단의 조직적인 범죄가 아닌 직원의 단독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MLB.com은 "MLB 조사 결과 코레아 외에 다른 사람이 휴스턴 구단 정보를 활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 덕아웃.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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