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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전국노래자랑'이 권고 조치를 받았다. MC 송해가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송해의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을 빚은 '전국노래자랑' 제작진에 행정 지도인 권고 처분을 내렸다. 규정 제27조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것.
문제가 된 건 지난달 26일 방송된 KBS 1TV '전국노래자랑'. 이날 방송에서 송해는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잠시 뒤돌아서게 한 뒤 그의 성기를 만지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후 송해는 "지금 부른 노래가 여성 가수의 노래인데 잘 부르기에 만졌다"고 말했다.
이런 송해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과 극이다. 송해의 나이를 감안할 때 과거 어르신들이 귀여운 아이들을 봤을 때 종종하던 장난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국민MC'고 송해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도 뒤따랐다.
실제 일부 네티즌들은 "90대 할아버지에게는 귀여워서 한 행동", "영상을 봤지만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증손자뻘 아이를 예뻐해 준 것", "그럼 우리 할머니도 고소해야 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옛날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요즘은 자기 손자도 그런 행동하면 싫어한다", "남자 아이들도 보호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이와 별개로 송해가 아닌 제작진의 실수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즐거운 분위기였을 수 있지만 방송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제작진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편 '전국노래자랑' 측은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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