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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유진형 기자] 방송인 김정민(28)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남자친구 A씨(47)의 공갈 혐의 등에 관한 형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김정민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등을 돌려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라며 협박을 통해 갈취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으며,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빙자 혐의로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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