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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기주봉(63)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주봉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만 2천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1991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재판받은 이들의 형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주봉은 지난 2017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으나 한 차례 부인, 이후 뒤늦게 경찰에 인정했다. 1991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던 바 있다.
한편, 기주봉은 올해 개최된 제71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의 신작 '강변호텔'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영화 '공작'에서 극중 김정일 역할로 등장해, 관객들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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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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