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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오늘(28일) 영화 '암수살인'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민사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암수살인'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 1차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유족 최 모 씨 등 4명이 '암수살인'의 투자·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선 '암수살인' 개봉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화 일부가 상영됐다. 오는 10월 3일 개봉 예정인 '암수살인'은 범죄실화물이다. 문제의 대목은 범인과 피해자가 길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시비가 붙는 장면부터다. 지난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뤘는데, 이에 대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99% 동일하게 재연했다"라며 "그럼에도 쇼박스는 제작 전에 단 한 번도 유족의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한 일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의 고통이 잊혀질 권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쇼박스 측 대리인은 "'암수살인'은 범죄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자백을 한 범인과 우직하고 바보스러운 형사에 초점을 맞춰 제작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깨가 부딪히며 시비가 벌어지는 '묻지 마 살해' 테마 구성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재"라며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기에 유족의 동의를 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에 29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주말 내 영화 전체 분량을 시청하고 관련 법리와 양 측 의견서 등을 살펴본 후, 이르면 오는 10월 1일 상영금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사진 = 쇼박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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